#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틀도 좌지우지

> 주목받는 경기교육감 선거, 무슨 권한 있길래…
> 7만여 공립학교 교원 인사권·한해 9조 예산집행
> 특목고·내신평가… 학원수강료·심야교습 감독권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발행: 2010-05-10T14:45:30+09:00 · 수정: 2010.05.10 20:29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0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틀도 좌지우지”, 2010-05-10,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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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면서 그 권한이 대폭 강해진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의 모든 교육정책을 책임진다. 수원교육청을 비롯한 25개 지역 교육청을 총괄하며 2085개의 학교를 대표하며 145만 학생들의 교육을 대변한다. 집행하는 예산액을 따져봐도 연간 9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교육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을 살펴봤다.

▲ 교사 인사권

경기도에는 7만명이 넘는 공립학교 교원이 있다. 이들의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8000여명에 이르는 도청 공무원의 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이라 부른다.

▲ 내신 성적 반영 방식도 조정 가능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전국학력평가 실시를 축소해 한 차례 곤혹을 치뤘다. 교육감이 학력평가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시험 뿐 아니다. 일선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중심으로 할지 서술형으로 할지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이 창의성 중심의 평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모든 학교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

▲ 특목고 설립

화성에 설립되는 국제고등학교도 사실은 교육감이 최종 결제를 한 사업이다.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공약에 아무리 내세워도 교육감이 승인하지 않으면 설립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교육감 허락 없이는 소용이 없다.

▲ 고입 평준화 지역 지정

수원지역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이다. 반면 인근 용인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 강제로 전학을 보내는 등 갖가지 문제가 벌어진다. 평준화 지역에 대한 결정도 교육감이 한다. 교육감이 고교 배정 지역을 바꿔버리면 수원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에 위치한 학교를 다녀야 할 수도 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을 보낼 수 있는가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역할이 상당히 차지한다 할 수 있다.

▲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사교육도 교육감의 권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에게 지도·감독의 권한을 맡겼다.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강료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야간에는 학원수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주말 학원 영업도 불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있다.

▲ 연간 9조원 예산 집행

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세수에 따라 예산이 달라진다. 인구가 많은 수원이 성남보다 연간 예산액이 부족한 것이 실례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다르다. 철저히 학교와 학생의 수로 예산이 편성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을 보유한 경기도교육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주무른다. 연간 9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지자체의 예산보다 많다. 이 돈으로 무상급식을 하던지 무상교육을 하던지 학교를 더 짓던지는 모두 교육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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