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A씨 등이 “누구나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72조 4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기각)대 5(인용)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절반이 넘는 5명의 재판관이 인용(위헌) 의견을 냈지만,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족수(6명)에 1명이 부족해 기각된 것.

재판부는 “명부 등록은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으로써 안전에도 기여한다”며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케 하고 있어 무관한 자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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