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돼 풀려났던 사기 혐의 피고인이 집행정지 시한을 어긴 채 한달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안산지원 형사6단독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풀려난 김모(57)씨는 집행정지 시한까지 교정기관인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김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잠적한 상태에서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 징역 2년을 선고한 지난 4월 1심 법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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