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287개 직위에 대해 채용시 학력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처럼 공공부문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총 316건 중 196건(62%)은 학력규제가 폐지되고 91건(28.8%)은 학력규제가 완화되며, 29건(9.2%)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졸 이하 학력으로 규제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직 등 10건과, 학사 이상 학력으로 규제하던 식약청 전문심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2건, 석사 이상 학력으로 규제하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원 등 6건의 학력규제가 폐지된다.

또 학력별로 가점을 부여하던 산림청 녹색사업단, 한국자원광물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6건에 대해서도 규제가 폐지된다.

초임 산정시 학력에 따라 호봉을 차등 적용하거나 박사학위 취득시 호봉에 가산점을 주고 승진심사시 박사학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승진·보수 산정시 학력가점을 주던 92건의 규제도 폐지하도록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학력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91건의 경우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인 만큼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낮췄다. 공무원교육원 교수자격기준, 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등 이미 학력이외의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29건의 직위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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