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분야와 부동산광고분야가 소비자기만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토록 하는 ‘소비자 모니터 제도’를 운용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3월 29일부터 운용된 소비자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3개월 동안 514건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상조업이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광고분야가 1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홈쇼핑은 17건이 제보됐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상조분야의 경우 홈페이지에 중도해약금에 대한 환급시기나 원사의 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 등과 같은 중요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상조 전단지에 중요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례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펜션 분양 투자 유인을 위해 연수익 10% 확정지급을 홍보하면서 허위의 수익보장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원룸텔 분양과 관련해 사업자 브랜드 신뢰도에 관한 허위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홈쇼핑의 경우 건강식품의 성분에 관한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부당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된 514건 가운데 296건이 채택됐다”며 “채택된 사례를 토대로 해당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채택된 296건 중 175건이 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에 불응할 경우 직군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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