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6일 경제환경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수 환경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경선 위원: 매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참고인께서 지금 87억 매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10%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좀 주실 수 있나요?
- 수원시 장례예식장(주) 심00 대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저희가, 1년 결산서 작년 것을 드린다면 솔직히 윤경선 위원님만 보시고 저기하신다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주들하고 다 아니까. 주주들한테 이미 다 돼 있는 건데 이런 내막들이 중간에서 우리가 무슨 100억이 남느니 이런, 항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실제 거기다, 제가 만약에 거길 다 하면 제 사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개적인, 저희 주주들한테 187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 찾으셔도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것은.
- 윤 위원: 아니, 그게 저기하시면, 실제로 매출 관련해서도 최소한 150억 정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50%인데 ‘실제로 더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측, 지금 매출 관련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추측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면,
- 심 대표: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찾음)
- 윤 위원: 매출과 비용 이렇게 해서 이익 뭐 10%.
- 심 대표: 작년 원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여 드릴 수 있는데, 87억이라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순이득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속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윤 위원: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 심 대표: 지금 차에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보여드릴게요.
-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제가 제출할게요.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 윤 위원: 오늘 좀 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참고인 저기하고, 증인께 좀, 본 위원이 계약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는 못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이 부분, 이 계약의 어떤 적법성과 유효성과 효율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 김정수 환경국장: 우리 화장장 위탁에 관해서는 현재 내년도에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책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현재 운영하시는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장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작년도가 한 86억2000만 에서 여러 가지 경비지출을 빼면 총 이익금이 9억5000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추세,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관례를 보면 영구임대, 영구위탁한 데도 있고, 아니면 계속 3년이나 2년씩 계약을 갱신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현재 새로이 짓고 있는 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장례예식장을 어떻게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 윤 위원: 아니, 그 질문은 지금 영구위탁 관련해서 그것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 김 국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 윤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 김 국장: 영구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당초에 연화장이 건립돼 가지고 그때 당시 이뤄졌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면 법적 검토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윤 위원: 그런데 제일 기가 막힌 게 위·수탁협약서예요. 본 위원이 2001년 것을 받았는데 보십시오. 우리 하다못해 집 계약할 때도, 전세 계약, 월세 계약 할 때도 계약서 이렇게 작성 안 해요. 여기 맨 뒤에 도장 있고 가운데에 간인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처음에 이런 것 했을 때 위·수탁계약을 얼마나 정말 형식적으로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공무원 담당자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적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신 모른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단지 의회의 비공개 속기록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구두로 된 약속을 가지고 이런 계약 자체가 어떻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 심 대표: 그런데 저희는, 윤경선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의동 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데모를 굉장히 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이상용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된 부분이고요, 저한테만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해주신 것이고. 당시에도 왜냐하면, 아까도 김명욱 위원님께서 이보다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의동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진짜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으로 해서 잠시 떠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170가구 수로, 그때 당시에 173가구, 하나는 0씨 종중이 한 500명 됩니다, 종중이. 그 많은 인원을, 1000몇 백명 되는 인원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 인원들이 그냥 떠난다 이렇게 저기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할,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 위원: 하여간 당시 공직자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아까 실제로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우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위·수탁계약을 3년마다 맺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타당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전임 위원님이셨으니까 그런 계약 자체를 한다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성이, 아마 효력이 떨어질 거예요. 어떠한 계약도 그것이 법에 위반됐을 때는 그 계약이 가지는 효력에 있어서, 민사상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계약 자체는 적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두로 그런 부분,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위탁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세요. 의원이셨기 때문에 그런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 심 대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원시에는 장례법이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20년, 30년 이렇게 법 자체를 안정되게 주고 그러는데 수원시는 최장이 3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다른 데서 가정 하에, 뭐 쓰레기 적재함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만약에 3년마다, 그러면 그 사업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 윤 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이런 식의 협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협상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공원을 짓는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되어야지, 그것이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서, 그런 권리로서 보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여기의 시발점이었고 그것이 계속 수원시의 발등을 찍는 것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을 너희 그렇게 해서 돈 얼마 주겠다,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돼서 어떤 시설이 들어서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 심 대표: 그런데 저희한테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운영권을 준 것이지,
- 윤 위원: 운영권 자체가 그게 현물이잖아요. 돈 관련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지어주든가 체육시설을 지어주든가 공원을 지어주든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어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보상이 이뤄져야지 그것은 10년 전에 잘못 된 어떤 정책의 결과로 이제까지 가는데 그것을 다른, 이렇게 비교하실 부분이 아닌 거예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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