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의무화' 한다

> 수원시의회 조례안 제정… 18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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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기원 기자
- 발행: 2010-08-15T14:22:15+09:00 · 수정: 2010.08.15 21:07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36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의무화' 한다”, 2010-08-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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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가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노영관 문화복지위원장과 백정선, 이재선, 전애리, 전용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와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수립, 우선구매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한 조례안은 ▲수원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내 종교시설, 공공단체, 학교, 기업체 등에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제정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은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8400여명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갑, 봉투류 등을 생산하는 수원엘림작업활동시설 등 9개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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