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밤 11시 55분께 팔달구 인계동에서 택시에 승차하고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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