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법 어기며 4대강 홍보비 집행”

> 이찬열 의원, 새만금 관련등서 16여억원 전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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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장희&nbsp;기자
- 발행: 2010-08-23T14:11:14+09:00 · 수정: 2010.08.23 20:1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6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환경부, 법 어기며 4대강 홍보비 집행””, 2010-08-2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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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전용해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의 2009회계연도 결산 관련 질의를 통해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환경부가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비점오염원과 관련성이 없는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에서 13억원, 새만금 추진관련 용역사업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서 3억5000만원을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가재정법 46조는 사업간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편성된 홍보비 1억원을 ‘비점오염시설 설치운영관리 매뉴얼’ 보급을 위해 1000만원, ‘실개천 살리기 캠페인’ 4000만원, ‘수생태계 복원 기획연재’를 위해 5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의원은 “‘실개천 살리기 캠페인’과 ‘수생태계 복원 기획연재’는 비점오염 저감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지난해 한 중앙언론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고 ‘수생태계 복원기획 연재’ 기사를 냈으나, 공익광고 형식이 아니라 기자가 직접 취재한 형식을 취했다”며 홍보 형식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해당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생태하천 복원 효과를 언론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취재한 결과로 믿게끔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으로 집행하는 홍보형식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찬열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으로 2012년까지 점오염원 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하천수질에 비점오염원이 점차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낭비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비점오염원의 부하량이 65%~7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향후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예산을 증액하되, 도시지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고농도, 중금속, 난분해성 물질들에 대한 관리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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