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무상급식 '봉합국면'

> 경기도의회 교육위, 예산 원안 통과
> 17일 본회의 가결땐 이달부터 시행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안종현&nbsp;기자
- 발행: 2010-09-08T16:20:30+09:00 · 수정: 2010.09.08 20:4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초등생 무상급식 '봉합국면'”, 2010-09-08,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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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8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네번째만에 무상급식 예산이 원안 통과된 것이다.

이날 의원들은 보편적 복지실현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예산을 원안통과시켜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지원예산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지역 초등 5·6학년(21만684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나머지 예산은 시·군의 예산분담(대응투자)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수원, 고양, 부천, 용인, 안양, 안산,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하남, 의왕 등 21개 시·군이 도교육청의 초등 5·6학년 무상급식실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했거나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난해 12월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증액해 재의를 요구했던 589억여원을 ▲도시지역 초등 5~6학년의 2학기 무상급식비(192억여원)와 ▲저소득층 자녀학비(123억여원) ▲저소득층 중식지원비(99억여원) ▲저소득층 유아학비(133억여원) 등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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