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는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과 함께 선물용, 제수용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15일까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과자류, 떡류,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 선물용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귀성객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유통판매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 접객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행위 및 품목제조보고 여부,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통기한 위변조 및 판매, 유해물질 불법사용, 원산지 표시, 음식재사용 등이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제수용 농수산물을 수거해 보존료, 표백제, 타르색소 사용여부와 농약잔류량, 대장균군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시중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위반업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얄팍한 상술과 비양심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시민들이 명절 추석을 불쾌하게 보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은 성수품을 구입할 때 유난히 색깔이 짙거나 고운제품 또는 눈에 띠게 호화로운 포장을 했거나 요란한 광고를 한 제품은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