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LH공사가 공공택지지구내 초·중·고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LH의 의견을 무시한 채 특례법 개정을 밀어부쳐 현재까지 추가부담해야 될 금액만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LH 관계자는 14일 “LH공사내에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지원 항목에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을 건의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5월28일 특례법 개정 이후 그동안 유상으로 공급하던 공공택지지구내 초·중·고 학교용지를 법개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지구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학교시설까지 사업시행자가 건립하게 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LH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LH가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 대상지구 300여곳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시설건립가액을 자체파악한 결과, 추가 부담액이 수 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18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로서는 특례법 개정으로 엄청난 추가부담을 안게돼 경영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LH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특례법 개정을 위한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뒤 본격적인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LH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시설물인 학교용지를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정부 부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령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개정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LH가 경영상 위기를 들어 초·중·고 학교부지를 무상공급토록 한 특례법 개정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LH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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