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들을 이성혼숙케 한 모텔 주인 이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 50분께 권선구 세류동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10대 남녀를 한 방에서 혼숙케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