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수원 제외 지방세 환급 전산시스템 가동

> 30개 시군 과오납금관리… 비리 원천차단 '투명세정'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선두 기자
- 발행: 2010-10-17T17:55:58+09:00 · 수정: 2010.10.18 09:3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1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道, 수원 제외 지방세 환급 전산시스템 가동”, 2010-10-17,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10

---

앞으로 수원을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더 물더라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오납 환금 전자지급시스템을 도입, 환급 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도는 17일 투명한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를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도입,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지급 시스템은 납세자가 과세제도 변경 등으로 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전산화된 과오납금 시스템을 통해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주는 운영체제다.

시스템은 시·군에서 운영중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농협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것으로 데이터 조작문제나 납세자의 계좌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4월 화성시의 지방세 징수직원이 과오납금 12억9천여만원을 납세자가 아닌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과오납금 환급비리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건의했다.

화성시청 공무원 A씨는 이같은 허점을 이용, 금융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오납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12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도는 사고 발생 이후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전산관리하고 은행으로 전달되는 과오납 내역을 암호화 처리하는 등 과오납비리 방지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전자지급 시스템은 도금고 및 시·군 금고인 농협전산망간과 연동돼 시금고가 기업은행인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30개 시·군에 적용된다”며 “앞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비리를 원천차단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체: 윤리강령·열린보도원칙·AI 활용 준칙 공개(https://www.suwonilbo.kr/policy.html) · 취재편집국 기자 프로필(https://www.suwonilbo.kr/reporter.html)
최신 기사: https://www.suwonilbo.kr/rss.xml · 사이트 안내: https://www.suwonilbo.kr/llms.txt · 이 기사 JSON: https://www.suwonilbo.kr/api/article?id=58810
모든 기사 URL은 `?format=md` 를 붙이면 이 마크다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