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처인구 읍·면 273ha(3087필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돼 10일 고시됐다.

이같은 농지는 읍·면 지역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집단화 규모 2ha 미만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영농여건 불리 및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 대상이다.

지정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지역 농지 등이다.

이 농지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치 않고 농지에 대한 취득자격 증명만으로 취득 가능하다.

또한 농업 경영에 이용치 않더라도 소유 가능하고, 임대 허용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각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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