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3일 김학규 용인시장이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 김 시장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 시장 측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장모(49)씨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기소했다.

장씨 등은 지방선거일 직전인 지난 5월31일 'A후보가 공직에 있을 당시 부하 여직원이었던 P씨와 수지구 소재 S오피스텔을 얻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선거캠프를 출입하던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당사자로 지목된 A후보는 이런 내용의 성명이 발표된 직후 김 시장 측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성명 배포에 관여치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장씨 등의 진술도 김 시장과 일치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와 관련,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김문수 도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를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소방공무원 등 직원을 격려한 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고, 일부는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인정됐다"며 "위법한 집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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