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사범들에 대한 전자발찌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한 제3세대 전자발찌를 26일 오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시연하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8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했다.

7월부터 시행된 부칙은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로 형 집행 중이거나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을 성폭행해 수년간 복역, 출소를 앞둔 A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는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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