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이전 지역에 대한 논란이 광교신도시로 마침표를 찍었다.

수원지법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내년부터 광교신도시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토지매입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를 위해 현재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 6만5858㎡에 건물을 신축해 지검지검과 함께 2016년 전후로 입주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이들 기관이 이전키 위해선 현 부지에 대한 보상비(737억원 추산)와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855억원(수원지법 431억원, 수원지검 424억원)이 필요한 상태라 일부의 재원마련 방안도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재원문제로 앞서 수원지법은 광교 법조타운의 부지 공급가격이 1592억원(㎡당 241만원)에 달해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서수원지역 등 대안지역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법 관계자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광교 법조타운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됐다”며 “곧 본격적인 이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1984년 수원시 원천동 소재 현 부지에 입주한 뒤 4개 별관 건물을 지을 정도로 협소한 업무공간에 불편을 겪었으녀 이 때문에 광교신도시 편입을 계기로 청사 이전 지역을 물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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