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와 이용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이날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행중인 장애인복지법 등이 장애 개념을 명확히 규정치 않고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의 서비스 신청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관련법에 '중증장애인'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루 3~6시간에 불과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서비스 제공 심사 절차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도 장애 정도와 유형,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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