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이 우려된다.

경기도제2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교사 정원의 10%내외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1년에 두 차례 정·현원 교사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임신이나 육아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공석일 경우 그 기간동안 대체되는 계약직 교사를 지칭한다.

경기도제2교육청이 본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 중, 고등학교 정원 61명에 12명을 기간제교사로 충당하고 있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 비율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고, 10%내외라는 것은 5~15%정도까지 넓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학교는 10~20%를 넘어 사실상 기준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타 재단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대이거나 일부는 이보다 훨씬 낮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초과하는 학교와 비교하면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정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제2청 관활의 의정부시 교원수는 중학교가 58명, 고등학교 316명 가운데28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6.7%, 동두천 237 교원 중 6.8%,고양시317명 교원중 기간제 교사는 고등학교가 8.9%,이며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가 중학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 교육재단 관계자는 “3~4년 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때 10%이상을 유지하라고만 되어 있었고, 이후로는 어떠한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재단 산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구가 제한돼 있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어 2015년부터는 정교사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정년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현재 기간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 제한과 관련한 직접 적인 법률 조항 없이 가이드라인에만 명시돼 있고, 채용 관련은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이 모든 사항을 관리하므로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학생수·학급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과원교사 보유 시 과원에 따른 학교 별로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향후 재단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수준까지 정규교사를 채용토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에 비해 급여수준이나 복지 등 처우개선 등에서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향후 기간제 교사 비율을 8%로 대폭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