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3중등록-보육시설 위반 미처분 적발
전자계약 확대 시행 실무자 3명엔 우수 표창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 42건을 적발해 이중 20건을 시정하고, 22건을 주의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4억200만원을 추징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1개월 이내에 관련 공무원 5명을 징계하도록 했으며, 35명을 훈계 처분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민간 명예감사관 3명 등 21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의정부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상가 같은곳에 영업장을 이중 등록해 영업해온 피씨방, 게임장을 적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 요구 및 중징계토록 했다.

이 업체는 불법 사행행위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 상가 한곳에 3~4개의 상호를 등록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또 예술의 전당은 5급 직원이 명예퇴직해 결원 발생했을 때 파견 근무 중인 5급 직원을 우선 임용하지 않고 새로 승진시켜 발령했으며, 시의 승인 없이 자체 산정한 기준으로 연봉을 더 타내온 예술의전당 간부들의 편법 행위를 지도 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물었다. 주민이 제보한 외유성 해외여행 등 4건은 주의처분했다.

반면 도(道)는 도심 속 친환경 ‘행복로(전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지리정보시스템 건물사진 조회기능 개발’등 3건은 우수사례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등에 기여한 실무자 4명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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