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시청내 지가상황실을 설치, 201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 대상토지 21만여 필지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에도 사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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