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되는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을 유지토록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에도 사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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