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공판에서는 장학증서 교부가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검찰과 김 교육감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교육감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모 장학재단의 장학증서를 김 교육감이 왜 교부하게 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방모씨에 대한 심문에서 "직위와 성명이 새겨진 글로벌 인재상 표창을 주면서 별도 법인의 재단 장학증서를 함께 주면 (시민들이)교육감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도교육청과 무관한 재단의 장학증서를 왜 김 교육감이 교부해야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방씨는 "김진춘 전 경기도교육감 때인 지난 2009년에도 이 재단의 장학증서를 표창과 함께 교부했다"면서 "관례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시상식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시상식 전에 장학증서 교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증서를 받을 학생의 명단이 재단에 전달되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변호인 측은 "전 교육감 시절부터 계속해온 장학사업이고, 장학증서 교부도 전임 교육감에 이어 일상적인 직무를 펼친 것"이라며 기부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은 또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4차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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