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교육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인사철과 설 명절 등으로 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유형은 네 가지로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청탁, 기타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처히 보장되며 신고 내용 및 비리 경중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인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공직비리 신고 Hot Line 직통전화(031-249-0999), 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의 왼편 중앙에 있는 ‘부조리 신고 및 상담’ 방을 이용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깨끗한 경기교육으로 더욱더 많은 신뢰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각종 비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 적용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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