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두발·복장·소지품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됐으며 체벌금지의 유력한 대안으로는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 올해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 중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 폐지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책임을 모호하게 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 “학급편제, 입학 졸업, 수업료, 포상 징계 등 학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에 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일은 초중등 학사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예시한 간접적 체벌 중 체벌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벽보고 서있기, 운동장 걷기)을 체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선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고 우려를 표했다.

도 교육청은 “설령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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