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 1014개소가 대상이며 선물용 세트 속여팔기와 섞어팔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준수 여부 ▲가격표 미표시, 위생관리 ▲보건증 소지여부 등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의심업소는 고기 수거 후 유전자검사를 통한 허위여부를 확인, 관련 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3년간 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으로 유통질서을 확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