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수원농협 조합원 40여 명이 구운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평가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수원시청 시장실을 항의방문을 한 가운데 서석기 수원농협 조합장이 시 관계자에게 수원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속보>수원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수원유통센터)경영권에 대한 특혜시비가 가시화 됐다.

수원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모집 공고에 특혜소지가 있다며 수원농협 조합원들이 수원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본보 1월19일자 1면>

19일 수원농협 조합원 40여명은 시청을 방문해 “지난 14일 수원시가 공고한 수원유통센터 모집공고가 농협중앙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어, 전문유통업체나 지역농협 등의 참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과거와 평가항목은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모든 점수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다"며 "현재 공고 내용대로라면 중앙회는 객관적 평가 총점 63점에서 못 받아도 56점이고, 수원농협은 잘 받아야 25점으로 31점의 차이나 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를 제외하고는 어느 유통업체도 참여할 수 없는 들러리에 불과한 모집공고을 왜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모집공고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지표를 만들어 공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원농협의 요구에 따라 평가기준을 다시 만들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염 시장은 수원농협 조합원 등에게 “평가 기준이 과거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평가지표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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