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취업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2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여성의 만 24개월 미만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4인기준 월 소득환산액 450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런 정부 정책에서 누락되는 영유아 가구 중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한 정책이다.

부모 중 1명 이상과 자녀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까지 첫째아는 국공립보육료의 20%를 둘째아 이상에게는 국공립보육료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여성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보육부담 완화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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