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20일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26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설·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와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 인사와 세시풍속, 위문·자문·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예상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더욱 철저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상담과 특별단속에 따른 사전 예고도 실시한다.

사전예고는 단속방침 및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설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운영하던 '1588-3939' 신고·제보 전화번호를 국번없이 '1390'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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