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55곳에 불과하고, 올해에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곳 지정에 그칠 전망이다.

실버존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뿐 아니라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해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버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된다.

실버존 내에서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 및 통행이 금지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도는 2008년 도비와 시군비 총 6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총 113곳의 실버존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실버존은 55곳 지정에 불과하고, 올해에도 성남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에서 6곳만을 지정하기로 해 당초 실버존 지정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노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내 고령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다각적인 노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노인교통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도내 전체 인구의 14%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가 노인 일자리 만들기 등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노인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노인교통사고는 2007년 3311건, 2008년 3490건, 2009년 4681건, 지난해 상반기 1853건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실버존에 대한 노인교통사고 조사 분석 모니터링 병행 등을 통해 실버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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