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토지수용이 필요한 공익사업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

16일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익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재결 사례분석에 나서는 한편, 시군, 도시공사 관계자 130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 공익사업의 지연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수용문제'였다.

실제로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2009~2010년 2년간 경기도가 재결한 토지수용은 총 741건으로 그 중 37.7%인 280건이 재결지연, 보완 후 재결이 135건(18.2%), 재결신청 반려 145건(19.5%)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 최단기간 재결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해 통상 100일 이상 소요되던 재결을 57일이면 정상적으로 재결 처리했다.

그러나 금 번 재결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인정고시 상 사업기간 불특정, 소유자 성명오류, 감정평가 기간 1년 경과 등 치유 가능한 절차위반으로 보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기간이 90일로 늘어났으며, 사업인정의 실효, 보상계획 미공고, 사업고시면적보다 초과수용 등 중대한 흠결로 반려되는 경우 최초 수용재결 신청으로부터 최종 재결까지 210일 이상 걸려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결과 수용재결의 보완이나 반려는 그 보완에 필요한 시간만큼 재결이 지연되고 공익사업 추진과 연결, 수백에서 수천억원의 공익사업이 늦어짐으로 보상비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금융비용 등이 추가발생돼 재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공익사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시공사는 수용재결 처리실태 분석과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상시교육을 위한 ON - LINE 과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보상업무 담당자 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일반 민간사업자를 포함, 보상에 대한 실무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공익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도 년 2~3회 보상능력 배양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보상단계부터 짧은 기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추가사업비 발생요인을 막을 계획이다.

여기에 경기도는 금번에 분석과 교육을 통해 마련된 매뉴얼을 상시 보완해 향후 경기도 토지수용재결 업무표준모델로 정립하고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수용재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과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