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2011년 공동주택지원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8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보수사업이다.지원금액은 단지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총 공사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다만 건축법에 의해 건축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오는 3월 22일까지 관내 5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화성시청 주택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31일까지 현장검검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인 어린이놀이터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사업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단지별로 1개소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80%,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경우 70%,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60%,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 공사비의 50%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화성시주택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개 단지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031-369-28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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