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가 추가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9485억원에 달한다고 최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미전입한 9901억원(전체 1조2180억원 중 양측 이견 2279억원 제외-2009년 공동실사)을 감안하면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2조원에 달해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21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초 119개, 중 52, 고 49개 등 220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09년 5월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대상(공영개발사업시행 학교용지)에서 제외된 개발사업(법 시행 이전 실시계획인가(승인) 신청)의 시행시기를 파악해 이같은 학교설립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조8970억원에 달한다. 학교용지매입를 교육청과 경기도가 50%씩 나눠 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도 부담액은 무려 9485억원에 이른다.

이는 도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도교육청에 미전입시킨 9901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학교부지(175개교) 매입에 소요되는 1조2894억원의 50%인 6447억원을 도가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도교육청과 협의에서 이같은 학교설립계획을 통보받고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LH공사에서도 자금난을 이유로 여러 곳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연기할 계획인 만큼 다시 한번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상황에선 2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도는 도교육청이 학교설립계획을 조정해오면 기존에 미전입시킨 학교용지매입비(9901억원)를 포함해 상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상환계획이 수립되면 늦어도 4월까지 학교용지 실무협의회에서 상환방안을 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