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투명한 과세행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해 3개 위원회로 운영되던 심의 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화성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24일 심사위원 위촉과 함께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관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9명과 자치행정국장, 전 현직 세정과장, 세무과장(동부출장소)등 관련 공무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조용행 전 동부출장소장이 호선되어 선출됐다.

위원회는 오는 2012년 2월까지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체납자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바쁜 일정에도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해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불편부당함이 없는 투명한 과세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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