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사진)이 건강도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치단체와 시민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이다.

현재 국내에선 지난 1996년 과천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현재는 서울, 화성 등 정회원 50개 도시,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센터 등 준회원 9개 기관이 활동중이다.

이번 발의에 대해 이 의원은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에는 30개국 1300개 이상의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는 9개국 111개 도시, 2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며 “수원 장안출신 국회의원이 건강도시법을 대표발의하는 만큼 아직 회원도시가 아닌 우리 수원시도 건강도시 사업에 동참해 수원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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