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준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해 경기도 오산시 한 원룸의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간 뒤 동거남과 술을 먹고 침대에서 함께 잠든 B(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잠에서 깬 뒤 A씨를 동거남으로 착각,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자 A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말하는 등 대화까지 나누며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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