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7일 결혼을 앞둔 동거 커플의 집에 새벽에 침입,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임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피고인의 성행위를 도운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준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해 경기도 오산시 한 원룸의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간 뒤 동거남과 술을 먹고 침대에서 함께 잠든 B(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가 잠에서 깬 뒤 A씨를 동거남으로 착각, “자기 어디 나갔다 왔어”라고 묻자 A씨는 “응 피시방 갔다왔어”라고 말하는 등 대화까지 나누며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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