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다.

지난해 수원시는 소재내 모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전산화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했다.

이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수원 시민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동영상을 각급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정화구역 안에서는 PC방, 당구장,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등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동영상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에서 볼수 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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