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신고의무 이행 여부 및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대형공사장 및 상습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의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진공노면 청소를 1일 1회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 도로는 해당 공사업체가 자발적으로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비산먼지 기상예보제 도입과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 미산먼지 바랭 예방대책과 정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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