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SK 스카이뷰 입주예정자 200여명이 지난주말 집회를 연 가운데 SK 건설에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 SK 스카이뷰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계약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엔 시공사의 기부채납 불이행을 걸었다.

지난주말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 스카이뷰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예정자 200여명이 집회를 벌였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2일 집회에서 “분양계약 당시 SK 건설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해 파장제2초교(가칭)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SK건설은 즉각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도 예산부족으로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초교 신축 계획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파장제2초교가 설립될 경우 28~30개 학급이 생기게 되며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아이들은 대부분 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인 2013년 5월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아파트 3498세대 아이들의 신설학교 입학이 불투명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들은 “소음공해가 우려되는 SKC 공장이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와서 SK건설에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며 또다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중도금 무이자혜택을 2차 분양 계약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는데 1차 계약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 건설은 “분양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학교설립이 유보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일부 우려와는 달리 교육청과 상의한 결과 입주예정일에 맞춰 학교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C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분양 당시 공장이전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렸고 2차 계약자들에게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SK 건설측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대해 “계약시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계약 당시 계약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확인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 SK 스카이뷰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이번 집회 결과에 따라 SK 건설이 계속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본사에 가서 항의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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