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함께 올 한 해 도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3,231명에 대한 무료 건강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혈액과 간염, 갑상선, 유방, 위장촬영 등 20여만원 상당의 16가지 항목의 검사를 제공한다. 검진결과는 10일 이내에 개인별로 통보되며 법정 감염성 질환자와 B형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보건소에 통보해 추가 치료 및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이밖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위한 보충식품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강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한 상담과 방문보건사업도 추진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수유부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정기적인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 상태를 평가해 달걀·당근·우유·검정콩·김·미역 등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매월 1~2회 각 가정으로 배송한다.

저소득 출산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는 훈련받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1일 8시간 12일)간 파견해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다국어 검사 도구를 이용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정신건강관리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남성과 결혼을 했더라도 당장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반∼2년 반 동안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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