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으로 일시 폐업한 농가의 일용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서민들이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도 개설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작지만 따뜻한 긴급 친 서민경제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구제역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근로자 223명에게 취업을 알선하되 희망자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전원 수용한다.

구제역으로 휴·폐업한 농가와 정육점, 식당, 사료업체 등에서 일했던 근로자 500여명에게는 매월 81만8000원(4인 가족 기준)의 생활비를 3개월간 지급한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영세 음식점들이 시설개선과 업종 전환을 희망하면 식품진흥기금(85억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상반기 채용인원을 3656명에서 5919명으로 2263명 확대하고, 장애인과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에게 최저인건비 등을 지원해 2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미소금융 중앙재단 등과 협의, 도내 65개 전통시장 3000여 점포에 점포당 500만원 한도에서 연리 4.5%로 150억원을 지원하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방법, 주유소별 유가정보, 아파트 관리비 개선정보, 전통시장 물가정보 등이 담긴 '서민물가 종합 안내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고, 대도시의 시청광장과 관공서 등을 활용해 매주 토요일 '찾아가는 시골 장터'를 개설, 우수 농산물을 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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