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1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40만원으로 지원확대 되며, 1일 4만원 사용 한도는 1일 6만원으로 확대되었다. 3월 3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한 경우는 소급적용 되지 않으며, 확대적용 받기 위해 기 등록된 지원신청을 해지하고, 4월 1일 재신청시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고운맘 카드 적용 대상자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신청한 자가 대상이며, 지원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으로, 출산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출산 비용도 포함된다.
사용기간은 고운맘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동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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