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불법주차 방지책 추진

> 이찬열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 지자체별 이륜차 전용 구역 지정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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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박유지 기자
- 발행: 2011-03-22T15:53:38+09:00 · 수정: 2011.03.22 16:56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5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오토바이 불법주차 방지책 추진”, 2011-03-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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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마구잡이로 주차되는 택배 오토바이등 이륜자동차의 주차 구역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이륜자동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이 같은 조치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 주차장에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주차대상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됐다.

이찬열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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