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내린 경징계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일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과부가 시·도교육감의 결정 사안에 대해 직권 취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교과부는 지난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교과부가 지난 4일 경기도 내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14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를 직권 취소한데 이어 당초 교과부의 요구대로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한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시·도교육감의 징계 조치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에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1차 시국선언(2009년 6월18일)에 참여한 14명 가운데 이미 지난 6월 21일로 징계시효가 지난 4명을 제외한 10명이다.

10명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에도 참여해 징계시효가 7월 18일까지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일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타 시·도 교육청 관련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임박한 현 시점까지 도교육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위임사무 관리·집행의 명백한 해태에 해당해 법률에 근거해 18일까지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관료적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징계 요구 및 경고·주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교과부의 직권취소 및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직무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4명(사립 교원 2명 포함)중 1심 재판에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위원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12명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주의·경고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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