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아내와 이혼을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민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3일동안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숨겨 놓고 범행을 은폐할 수단을 모색했고, 실제 손가락 지문을 모두 지워 사체를 유기했고, 외부에 자신과 무관한 듯 알리바이를 조작하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지난 3월3일 수원시 팔달구 길가 자신의 차에서 "아내와 헤어지라"고 요구한 A(41·여)씨를 목졸라 죽인 뒤 충북 청원군 자신의 부모 묘역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대리운전기사인 민씨는 3년 전부터 대리운전콜센터 교환원인 A씨와 가깝게 지내오다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씨는 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손가락 지문을 모두 벗겨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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