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용기업 세제 혜택 추진

> 남경필 최고의원, 특별법 발의··· "공격적 정책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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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욱도 기자
- 발행: 2011-08-21T14:01:15+09:00 · 수정: 2011.08.21 18:33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5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청년고용기업 세제 혜택 추진”, 2011-08-2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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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46. 수원 팔달)은 2016년까지 향후 5년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

남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장려하고 있는 현행법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공격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현재 15~29세 청년실업자수가 34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과 사회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출자, 투자자에 대한 세금 공제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남 의원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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