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구, 효도수당 1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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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1-12-11T18:03:43+09:0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97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영통구, 효도수당 1500만원 지급”, 2011-12-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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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관내 299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만원씩 효도수당 1,500만원을 2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지난해 부터 수원시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특색사업이다.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세대 가정이 해당되며, 3세대 세대원 모두 수원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효도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사회복지과(228-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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