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한전에 15억 반환소송

> 무단점용 사실 뒤늦게 확인, 부당이득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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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범수&nbsp;기자
- 발행: 2011-12-13T15:59:49+09:00 · 수정: 2011.12.13 21:14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6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한전에 15억 반환소송”, 2011-12-13,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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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산업 3단지 조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납부한 지중화 이설비용 15억원 반환소송 청구를 했다.

시는 수원산업 3단지 전력간선 지중화를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9년 11월 사업부지내 지장전주 이설 및 철거를 요구했다.

시는 한전이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에 의거 원인자부담에 따라 약 15억원을 청구해 이를 2010년 3월에 납부했었다.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는 국가(농림수산식품부 등)로써 국영기업인 한전에서 합법적인 점용을 득한 것을 전제로 잠정적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납부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9월 무상귀속이 완료된 시점에서 무단점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 한전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무단점용 지장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지식경제부 인터넷 질의결과를 근거로, 한전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원인 없이 받아간 이설비용 약 15억원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무담점용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반환받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공영개발과 담당자는 "다양한 사업형태에 따라 한전에서 청구되는 부담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공유 및 제도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서수원지점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수원시에 공문을 이미 보냈다”며 “법에 근거해 추진한 사항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IT, BT 등 핵심첨단기술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3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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