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효친 효사랑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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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이지현 리포터
- 발행: 2011-12-15T16:45:25+09:00 · 수정: 2011.12.15 20:10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39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경로효친 효사랑지원금 지급”, 2011-12-15,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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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고령화, 핵가족화로 소외돼 가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경로효친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효사랑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월 1일 현재 수원시 관내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효사랑 지원금은 수원시가 노인들에 대한 효사랑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들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지난 해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수원시효사랑지원금지급조례에 근거해 월 2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된다.

영통구는 1사분기에는 78명에게 428만원, 2사분기에는 96명에게 536만원, 3사분기에는 93명에게 556만원을 지급했다. 4사분기에는 12월 20일 101명에게 58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사회복지과(228-84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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