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부지 직접 개발 '없던 일'로

> 이찬열 의원, 국토부 장관에 문제 조항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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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범수 기자
- 발행: 2011-12-22T14:28:37+09:00 · 수정: 2011.12.22 18:42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8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부지 직접 개발 '없던 일'로”, 2011-12-2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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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찬열(민주통합당·수원 장안)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문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고, 권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제4조 제2항 제2호로,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직접 개발권을 갖게될 경우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무의미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권 장관에게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6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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